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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(29)
제1조
목적
제2조
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
제3조
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
제4조
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
제5조
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
제6조
면허등록대장 등
제7조
간호사 면허증 발급
제8조
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
제9조
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
제10조
면허증등의 재발급 등
제11조
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
제12조
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
제13조
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
제14조
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
제15조
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
제16조
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
제17조
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
제18조
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
제19조
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
제20조
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
제21조
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
제22조
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
제23조
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
제24조
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
제25조
교육전담간호사
제26조
실태조사의 방법 등
제27조
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
제28조
위원회의 운영 등
제29조
수수료 등
목차
목차
총 29개 조문
제1조
제1조 목적
제2조
제2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
제3조
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
제4조
제4조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
제5조
제5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
제6조
제6조 면허등록대장 등
제7조
제7조 간호사 면허증 발급
제8조
제8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
제9조
제9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
제10조
제10조 면허증등의 재발급 등
제11조
제11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
제12조
제12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
제13조
제13조 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
제14조
제14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
제15조
제15조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
제16조
제16조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
제17조
제17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
제18조
제18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
제19조
제19조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
제20조
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
제21조
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
제22조
제22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
제23조
제23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
제24조
제24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
제25조
제25조 교육전담간호사
제26조
제26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
제27조
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
제28조
제28조 위원회의 운영 등
제29조
제29조 수수료 등
간호법 시행규칙
/
제20조
간호법 시행규칙
제20조
조문 20 / 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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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
제20조
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
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
(이하 "간호조무사협회"라 한다)
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
정관
2.
사업계획서
3.
자산명세서
4.
설립결의서
5.
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
6.
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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